경제 나들이

2025년 주휴수당 완전정리 (모르면 손해보는 돈)

잇돈즈 2025. 5.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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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계산기 화면을 바라보며 손으로 조작하는 청년의 고퀄리티 일러스트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2.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주 14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나 간헐적 아르바이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휴수당은 근무일 전부를 빠짐없이 일해야 받을 수 있다.
지각이나 조퇴,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참고: 법적으로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되,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 개근'이다.


3. 주휴수당의 적용 대상

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의 적용 여부는 아래와 같다.

 

고용형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비고
정규직 지급 대부분 급여에 포함
계약직 지급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 확인 필요
아르바이트 지급 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 충족 시
프리랜서 미지급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본 계산식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한 알바

  • 주휴수당 = 4시간 × 9,860원 = 39,440원
  • 월 지급액 = 39,440원 × 4.345 ≈ 171,305원

예시 2.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한 알바

  • 주휴수당 = 5시간 × 9,860원 = 49,300원
  • 월 지급액 = 49,300원 × 4.345 ≈ 214,678원

※ 월 환산 시 4.345는 1년(52주)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차다.


5. 주휴수당 실무 적용 사례

사례 1. 대학생 A씨

  • 근무 형태: 주 5일, 하루 6시간
  • 주휴수당 = 6시간 × 9,860원 = 59,160원
  • 월 주휴수당 = 59,160원 × 4.345 ≈ 256,926원

사례 2. 단시간 근로자 B씨

  • 근무 형태: 주 2일, 하루 5시간
  • 주 근로시간: 10시간 → 주휴수당 대상 아님

사례 3. 계약직 사원 C씨

  • 근무 형태: 주 5일, 8시간
  •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
  • 주휴수당 =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월 주휴수당 = 78,880원 × 4.345 ≈ 342,652원

6. 주휴수당 지급 시기 및 방식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매주 지급되지만, 대부분 월급일에 통합 지급된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시 급여명세서 항목

  • 기본급: 1,500,000원
  • 주휴수당: 210,000원
  • 총지급액: 1,710,000원

주휴수당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지급 요구

  • 근로계약서, 근무일정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 확보
  • 사업주에게 내용 정리 후 요구

2)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홈페이지에서 체불임금 진정 가능
  • 접수 후 사업주 조사 진행

3) 소액 체당금 제도 활용

  • 폐업 등으로 지급 불가한 경우 일정 금액 보전 가능

※ 주휴수당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시효 관리도 중요하다.


8.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Q1.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된다.

Q2.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 지급이 없어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더라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무효이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는다.

Q3. 아르바이트인데 말로만 출근일을 정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일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한 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Q4. 주휴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다. 일부 시스템화된 기업을 제외하면 별도 요구 없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9. 결론 및 체크리스트

주휴수당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은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자.

주휴수당 체크리스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 확인
  • 계약서에 ‘포함’이라 해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검토
  • 퇴사 주에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수령 가능

10.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자연히 인상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포함했다며 누락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단 한 줄의 계약서 문구, 단 하루의 결근이 수십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휴수당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제는 직접 계산하고, 직접 요구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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